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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위반 기소유예 후 합의 가능성은?

제가 사정이있어서 아는지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줬었는데 핸드폰을 새로 구 매한지도 얼마되지도 않았기에 잠금도 풀려있었고 믿었던 지인이기에 핸드 폰을 빌려주었는데 토스어플상 허술한 보안구조때문에 지인이 저의 번호를 사용해서 sms인증 으로 토스잠금을 해제하고 저의 계좌를사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빌려준지 하루가지나도 핑계를대고 돌려주지도않았고 3일후에나 돌려받았 는데 그사이 사기꾼들때문에 저의 모든 금융계좌가막혔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되 어 제가살고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경찰서에서 성실하게 조사에임했고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하 셨습니다. 그 후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신고하고 제 거주지가아닌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처한상황을 있는그대로 말 씀드렸으나 수사관이 제대로 듣지도않고 저도 이런 경찰조사는 처음이기에 입증자료나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하지못하고 제가처한상황을 말로 설 명드리고 그들과의 대화내용 및 범행시기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다고 핸드폰화면을 보여드리며 말했으나 제대로 반영이된것같지않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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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없애거나 무혐의로 바꾸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다투고 싶다면 당시 진술조서, 불송치·기소유예 관련 서류, 휴대전화 대여 경위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②】 지금 핵심은 단순히 “명의가 이용됐다”가 아니라, 휴대전화와 계좌 사용을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범행을 알 수 있었는지, 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지인과의 대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반환 지연 내용, 아르바이트 근무기록, 최초 신고 접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 당시 말로만 설명하고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면, 처분 이유에 불리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합의는 피해 회복과 추가 민원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에는 실제 관여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도의적 피해 회복”인지 “범행 인정”인지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 제한, 향후 동일 유형 조사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합의는 가능하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합의서 문구와 기존 기소유예 처분 불복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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