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후 물품 반환 거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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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 후 물품 반환 거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의 전 여자친구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으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만난 후, 약 1년간 해외에서 함께 동거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미국으로 귀국하였고, 상대방은 해외에서 잔류하다가 현재 수술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제 기간은 2024년부터 최근 6월 2026년까지입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구두 약속한 항목들이며, 해당 금액은 아래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고가 브레이슬릿 (명품) 아이폰 맥북 애플 워치 현금 모든 항목에 대해 구매 영수증 및 송금 거래 내역(날짜·시간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거 기간 중 부담한 생활비 — 약 1년간, 위 금액과 별도] 아래 항목들은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월세 식비 교통비 의류 구입비 항공권 비용 (한국, 다른 나라들 방문 포함) 생활비 지출 총액은 위 2,800만 원과는 별개이며, 영수증 및 거래 내역으로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였으며, 물품 및 현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의향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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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고 물품과 현금 반환을 거부하여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해외에 거주 중이시나 국내법상 절차를 통해 자산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고가 브레이슬릿, 전자기기, 현금 등을 결혼 불성립 시 돌려받기로 약정하셨고 증빙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약혼예물 반환이나 조건부 증여 해제 법리로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동거 중 지출한 월세, 식비, 항공권 등의 생활비는 공동생활 소비 비용으로 평가되어 물품과 달리 반환 청구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계시더라도 직접 입국하지 않고 한국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술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현재 시점을 활용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다시 출국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예금 계좌 등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조치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시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록의 유무나 상대방의 국내 인적 사항 확보 수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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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판례상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탄 났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명확히 가지고 계신 명품 브레이슬릿,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현금 등은 결혼 무산을 조건으로 돌려받기로 구두 약정까지 했으므로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간의 동거 기간 중 지출한 월세, 식비, 항공권 등 '생활비' 항목은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미 소비된 대가성 비용이나 순수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커 반환을 인정받기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과 현금 2,800만 원 상당은 원상회복 대상이 확실하므로 단호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더라도 국내 주소지나 가족 인적 사항을 안다면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시더라도 한국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재산 가압류, 공시송달 등 모든 재판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우선 '물품 및 통장 가압류'를 신청한 뒤 약혼 예물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와 재산을 모두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 3줄 요약 1. 결혼 무산 시 명품, 전자기기, 현금 등은 '약혼예물 반환 의무'에 따라 한국 법원을 통해 100% 원상회복(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동거 중 지출한 월세나 식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이미 소비된 증여로 보아 물품과 달리 반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계시더라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면 입국 없이 가압류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하니, 확보된 영수증을 토대로 즉시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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