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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VIP주차장사업자입니다. 1. 24년6월경 지인에게 현금으로 250만원을 빌려줌 2. 당시 1개월 75만원의 주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차를 찾아가지 않아 계속 연장이 되어서 4개월간 약 400만원의 주차료를 입금받았습니다. 3. 추후 주차료는 입금되지않았으며, 차량주치 및 관리비(세차, 광택, 소모품교환등)는 제가 부담하면서 가지고있었습니다. 4. 차량소유주는 회사소유의 리스차량임을 알고있었으나 회사를 나오면서 각종 소송이 있다는 사실은 맡기고 한참후 알게되었습니다. 5. 제가 빌려준돈250만원도 실질적으로 받지못하고 주차비도 쌓여가서 개인사정이 딱해서 최소한의 비용만내고 (빌려준돈과 소모품비용) 찾아가라고했으나 계속 못찾아가고 소액만 가끔 입금해줬습니다. 6. 올해3월 제 후배가 면접등을 봐야된다고 차를 잠깐만 쓰자고해서 제가 장기주차되어서 차량이 망가질까 걱정도되고해서 잠깐 타라고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려간 후배는 각종 핑계로 차를 반납하지 않고 어제 새벽(6월) 경찰의 검문에 걸려서 차량을 회수 당했습니다. 7. 경찰의 말로는 3년전에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긴사람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퇴사시 사장과 갈등이있었다 그래서 사장이 고소(횡령, 배임, 사기)를 했고 작년에 조사를 받고 작년말쯤 횡령과배임은 증거불충분 무협의 , 사기는 일부인정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인소속의 차량은 회수가 되지 않아서 아마 도난신고가 풀리지 않은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괜히 금전적인 관계(개인돈빌려줌...주차비 과다청구-> 사채업으로 오해)를 이야기하면 괜히 사건이 부풀려질 수 있으니, 그냥 아는 지인사이로 차를 두고 갔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빌려준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어제 담당수사관이 전화해서 간단한 사실확인을해서, 지인이 맡겼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있고, 제가 동의없이 후배에게 빌려준사실이 있다고 간단히 답변했습니다. 수사관은 다시 전화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