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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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사기로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상담을 받았는데 진정서를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당 수사관님이 금액이 적기도 하고 상황이 애매하다고 진정 취소가 어떻겠냐고 하셔서 현재 문자로 취소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친구가 빚을 갚는다고 15만 원을 두 번 빌려 갔습니다. 빌릴 때는 이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며, 다 해결하고 상하차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 갚기로 했는데, 한 번은 하루 지나서 보내고 나머지 15만 원은 갚을 날이 되니 사채업자가 돈을 가져갔다고 저에게 숨긴 사채를 말하더니 현재는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지만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뒤통수친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꼭 형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