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대여금 변제로 주장할 때 대처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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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대여금 변제로 주장할 때 대처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보증금 가압류 진행까지 하였습니다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있고 상대측에서 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내용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이 일주일채 남지 않았을때 의의제기가 왔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 언니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급여들로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니가 급여신고,4대보험,원천징수 신고 자체를 아예 안했다는거 입니다 오래전 근무한거다보니 카톡은 없고 일을 했다는 입증은 그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 제가 가게에서 찍은 사진들 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니 2018년도에 1300만원 급여신고 한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직원 복지라며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고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집보증금 빼면 주겠다고 하며 돈을 못갚았으니 앞으로도 같이 살자고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간 상태) 시간이 흐른 후 관리비는 제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후 관리비는 제가 냈구요 그런데 의의 제기 내용을 보니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했는데 한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건 2018년 7월경 이자를 받은건 2019년9월경(꼬박꼬박 준게 아니라 19년도 하반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줌) 언니네 가게에서 근무한건 2018년 9월-2019년 6-7월 (급여를 언니 마음대로 줘서 입금날짜가 일정하지 않음) 차용증을 작성한건 2020년 4월경 (차용증에 이자라는 키워드는 있지만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는 안적혀있음, 변제 못할시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설정) 같이 산건 2018년 7월-2023년 3월 입니다(돈 빌려준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고 돈을 여러차례 주지 못하여 차용증을 작성함) 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고소진행을 했는데 진작 할걸 그랬네요 언니랑은 항상 전화,만나서 이야기를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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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18년 7월 언니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20년 4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상대방도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언니 사업장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7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신고·4대보험·원천징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상대방이 근로소득을 변제로 주장하는 의의를 제기한 상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응 자료를 정비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 핵심은 상대방의 '급여=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극히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에 변제 내역이 없고, 급여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동료 확인서, 현장 사진,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1,300만원)은 오히려 정식 급여와 대여금 변제가 별개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그 시점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간접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월세 반반 주장은 상대방이 처음 제기하는 것이므로, 당시 관리비를 의뢰인님이 부담한 이체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변론기일이 임박한 만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관리비 이체 기록,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 전체, 동료 확인서 보완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서면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도 유사한 대여금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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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5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지급한 급여와 미납 월세를 이유로 대여금 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기일 직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급여 및 월세 상계 항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쟁점은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상대방 사업장 근무 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이나 차용증은 그 이후인 2020년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급여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에 5000만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월세 부담 약정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약정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님의 입장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신고 누락 건은 동료 직원의 진술서와 사진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과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님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패소 위험을 방지하고 금원을 온전히 회수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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