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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보증금 가압류 진행까지 하였습니다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있고 상대측에서 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내용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이 일주일채 남지 않았을때 의의제기가 왔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 언니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급여들로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니가 급여신고,4대보험,원천징수 신고 자체를 아예 안했다는거 입니다 오래전 근무한거다보니 카톡은 없고 일을 했다는 입증은 그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 제가 가게에서 찍은 사진들 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니 2018년도에 1300만원 급여신고 한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직원 복지라며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고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집보증금 빼면 주겠다고 하며 돈을 못갚았으니 앞으로도 같이 살자고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간 상태) 시간이 흐른 후 관리비는 제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후 관리비는 제가 냈구요 그런데 의의 제기 내용을 보니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했는데 한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건 2018년 7월경 이자를 받은건 2019년9월경(꼬박꼬박 준게 아니라 19년도 하반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줌) 언니네 가게에서 근무한건 2018년 9월-2019년 6-7월 (급여를 언니 마음대로 줘서 입금날짜가 일정하지 않음) 차용증을 작성한건 2020년 4월경 (차용증에 이자라는 키워드는 있지만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는 안적혀있음, 변제 못할시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설정) 같이 산건 2018년 7월-2023년 3월 입니다(돈 빌려준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고 돈을 여러차례 주지 못하여 차용증을 작성함) 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고소진행을 했는데 진작 할걸 그랬네요 언니랑은 항상 전화,만나서 이야기를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