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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강제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고가 물품 분실 및 정신적 피해 관련 민사 진행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족으로, 기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는 2025년 12월경 잔금을 납부했고, 저희는 대항력 있는 1순위 임차인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거가 필요했고, 낙찰자가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해주면 빠르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미 이사할 집 계약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 없이 강제명도가 진행되었고, 2026년 2월 초 집행관이 참여한 강제집행을 통해 저희 짐이 낙찰자가 지정한 창고로 이동되었습니다. 이후 창고에서 짐을 찾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소유의 고가 물품 일부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가 물품 일부는 직접 챙겼지만, 제 방 외 다른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일부 명품 가방들은 미처 가져오지 못했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함께 이동되었습니다. 분실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4점 + 샤넬 가방 1점+ 카메라 1대 구매당시 금액으로 계산시 3500만원정도 됩니다 구매 인보이스, 구매 당시 사진, 집행 직전 촬영한 집 내부 영상 및 사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할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폐기 요청이나 폐기 동의를 한 적은 없으며, 창고에 물건이 들어간 이후 이사 전까지 저희가 해당 창고에 방문하거나 물건을 확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강제명도 과정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의사 소견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1. 강제집행 및 창고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물품에 낙찰자에게 피해청구가 가능한지 2.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