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복비) 지급 의무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변수에 따라 면제될 여지가 있으나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업무가 완성되어 계약이 성립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 당시 잔금일이나 입주일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단순히 가계약금만 오간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중개보수를 주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문자로 목적물, 보증금, 잔금일 등을 명시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사항에 합의했다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단순 변심 파기 시 중개보수 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반면, 인적 사항도 기재되지 않은 단순 영수증 형태의 문자라면 중개의 완성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권을 부인한 행정 지침도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에 본인의 성명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누락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계약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상대방이 계속 청구할 경우 구청 중개업소 관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