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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를 맡겨놓고 2년정도지났습니다. 가끔 관리를 위해서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올 3월초에 제가 돈을 빌려준 후배가 면접을 봐야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간곡히 이야기를해서. 잠시 타고 갔다오라고 빌려줬습니다 이후 후배는 반납을 안하고 제가 반납하라고 계속 독촉했으나, 운행중 어제 검문에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고오고 저에게도 조사에 나오라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난차량이란것을 알지 못했고, 차를 밑긴사람에게 물어보니 맡길당시에는 리스비용은 본인이 내고있고, 사장이 괘씸해서 도난신고를 한거고 지금 소송문제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의없이 다른사람의 차를 운행하게 했는데 제가 무슨죄로 처벌이 될까요? 후배에게 차를 빌려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후배가 매달 이자를 55만원씩 2번 그동안 냈씁니다. 이것도 제가 이익을 취하는 대가(저는 면접가야되는데...못간다고해서 사실 선의로 한 행동)로 보게 되는지요? 만약 죄가된다면 어떤죄목과 처벌수위가 예상될까요?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많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