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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는 공원에서 강아지들 줄을 풀어두고 수다를 떠는 모임이 있길래 불편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직원이 단속이 나와 3명이 과태료를 물었고 그 후로 민원인인 저를 10명가까이되는 아줌마,할머니가 저를 조롱하고 제가 공원 어딜가든 핸드폰만 들어도 또 사진찍네,영상찍네 하는 공격적인 말들이 이어져 바닥을 향해 동영상을 켜놓고 증거영상을 찍고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줌마가 나도 찍을란다 하고 저에게 카메라를 들어 찍는행위를 하고 옆에있던 피고소인도 포즈를 취하는 행동을 하더니"세상에 미친년들이 많아"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를바라 보며 했던 말은 아니지만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소리였고 당시 상황이 모두 저를 향해 조롱하고 있던 상황이 명백해서 모욕죄로 고소를했는데 성립이될까요? 당시 그 무리는 10명이넘었고 피고소인 얼굴도 영상에 다 남아있습니다. 전에 구청직원이 왔을때 제가 민원을 넣었다 말을먼저 했었는데 이런상황까지 이어질지 몰랐고 정말 불편해서 불편했던 상황,이유를 설명하는과정에서 그들이 제가 민원을 넣었다는걸 알았는데 그것도 저에게 잘못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