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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관 시 유의사항 미확인 서명, 피해보상 가능할까?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타 사업자로 이관을 진행하였는데요, 인사담당자분께 듣기로는 가입 상품의 해지할 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현재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안내를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장짜리 이전신청서에 보니 하단 유의사항에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현재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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