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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관 과정에서 중도해지이율 적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으나 계약 성립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전신청서 하단에 유의사항을 단순히 기재해 두었을 뿐 인적 설명이나 별도의 고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의뢰인님이 이율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서류상 유의사항이 명확하게 눈에 띄는 크기로 인쇄되어 있었고 의뢰인님이 서명이나 날인을 마친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의뢰인님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약관이나 서류에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금융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지운 판례가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서명한 서면의 효력을 우선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인사담당자와 사업자 간의 소통 녹취록이나 이메일 등 안내 부족을 증명할 정황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방향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