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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6 아파트 앞 유치원이 철거되고 신축요양원 5층이 건설중입니다. 주민들 아무도 몰랐고 4월경 인지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토지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유치원 원장이 2024.12.30.지구단위변경계획을 통해 노유자부지로 변경 후 2026.1.16요양원 5층 신축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구단위변경계획 당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주민들 민원을 염려하였고 주민수용성 확보를조건으로 부지변경을 해주었으나 건축주는 주민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주민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ᆢ 구청 홈피와 게시판 지역신문 하단광고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1136세대 주민중 아무도 그 사실 인지 못했습니다. 모든과정이 주민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양원부지 앞은 막다른도로이고 1136세대가 이용하는 단일도로 구조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시 승소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