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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전 여자친구와 복잡한 법적 공방중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년6월경 전여자친구를 촬영물이용협박 및 폭행 재물손괴 공갈 등으로 고소한상태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금전갈취 등 피해가 막심한 상태였구요 전 여자친구는 제가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의 보복성 맞고소를 25년8월에 진행했습니다 죄목은 협박 및 긴급 응급조치 위반입니다 제가 분에 못이겨 술김에 전화로 죽여버린다느니 여기에 적기엔 조금 뭣하지만 수위가 굉장히 센 강한 욕들을 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도 고소하여서 접근금지가 내려졌고 이후 1회 전화를 걸어 싫다면 바로 끊겠다 라고 했고 전여자친구는 아냐 얘기해 라고 하여서 1회만 전화하였습니다 이후 스토킹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1회 전화한게 접근금지 위반으로 긴급응급조치위반 죄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맨 첫 조사부터 스토킹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최대한 협조하며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성범죄피해자였다는 배경도 설명하기 위하여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서 제출도 했구요 여튼 해당건은 먼저 기소되어 이번년도 4월 첫 공판에 협박건은 벌금 100만원 긴급응급조치건은 벌금200+교육이수 였습니다 근데 이번년도 6월경 선고날에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보호조치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은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그리고 제가 먼저 피해자였던것과 지금의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고있습니다 구형량에 비해서 상당히 심하게 과한 형량이 나온것같은데 항소를 진행하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