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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관련 콘텐츠 제작 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

공식적으로 보도된 자료를 이용해서 밝혀진 사실만(어떠한 비방, 자체적 해석 배제)을 바탕으로 대본을 만들어 언론이나 공식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을 편집해 컨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하는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대본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A 가 평생 나라에서 받는 돈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공언했던 예우는 경호와 사무실 지원, 의료서비스 외에도 3명의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데요, 이 혜택 외에도 평생 매월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얼마를 받는 걸까요? 끝까지 보면 정확한 금액이 공개됩니다. ----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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