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보도된 사실만 쓰고 비방과 해석을 배제하겠다는 안전판을 미리 두신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본 사안은 명예훼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저작권·수익화가 함께 얽혀 있어, 영상으로 구현되는 단계에서 점검할 지점이 트랙별로 나누어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표현(명예훼손): 유튜브 게재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같은 사실적시라도 형이 더 무겁고, 진실·공익에 부합하며 비방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비방 목적은 본문 자체가 아니라 제목·섬네일·구성의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시하신 금액이 기준 시점이나 산정 방식 면에서 부정확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한층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어, 수치의 출처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저작권(언론사):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도 사진은 언론사의 저작물이므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정당한 인용으로 면책될 여지는 있으나, 출처 표기·필요 최소한·본문과의 종속관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배경이나 섬네일용으로 가공해 쓰는 방식은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광고 수익이 결합되면 상업성 때문에 공정이용 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사진은 초상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편이나, 영리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양태에 따라 별도로 다투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막혀 있다기보다 설계하기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획하신 대본과 사용 예정 자료, 수익화 구조를 함께 지참해 주시면 제목·표현의 명예훼손 리스크 진단, 비방 목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하는 구성 가이드, 보도자료 인용의 적법 범위와 출처 표기 기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