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과 위자료 상향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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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과 위자료 상향 가능성은?

상담원이 고객과 통화 상담히 욕설이 발생하여 제지안내 후 상담 불가 안내를 한 뒤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진행하게되었고 이후에도 싸가지없다 등의 욕설과 대화가 통하지않아 반말과 욕설을 하지마라 안내드렸으며 상담 불가 안내 후 다시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에도 계속하여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해당 고객은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담통화시 씨발년아 싸가지없다 좆같은소리를 해댔다와 같은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해당상황으로 인해 상담일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들려오는 전화벨소리에도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 고객과 같은 사람을 상담하게될까 두려움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상황으로 현재 형사고소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담원은 사실 단순 직원이아닌 회사대표의 아내이며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cs 재고관리 정산 상품구성 및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의감 및 두려움을 느끼고있어 함께 일하는것을 중단할까 고려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들을 대체할 인력을 고용해야하는데 다양한 업무이다보니 한명 채용으로 빈자리가 메꿔질것 같진 않습니다 복합적인 업무를 혼자 감당할 직원을 구하기는 어렵다는걸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업무 자체도 세분화하면 엄연히 각기 다른 분야이기도하구요 이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추후 민사소송도 진행하게된다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상향에 도움이될지 알고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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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상담 중 욕설을 제지하고 통화를 종료했음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업무를 계속 방해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실제 고소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나 스토킹 관련 행위, 업무방해 성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 정도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욕설을 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일반 직원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고, 사건 이후 상담 업무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혐의 인정 여부, 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사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반드시 얼마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향후 인력 채용 비용 전부가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사건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힘들어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반복 통화 횟수, 욕설 내용, 통화 녹취, 통화기록,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모두 피해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전략은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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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형사 고소 단계에서의 합의금 영향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정보통신망법상 반복된 공포심·불안감 유발 등 유죄 성립 가능)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업무 중단 위기, 대체 인력 채용의 난이도 등은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정 금액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면 상대방이 엄벌을 피하기 위해 제시하는 합의 금액 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와 합의금을 비교하면 많은 수준의 합의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상향 가능성 단순 욕설을 넘어 반복적인 유선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정신과적 증상(벨소리 공포, 불안)을 유발한 점은 위자료 증액의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회사의 핵심 전반 업무(CS, 재고, 정산)를 전담하던 중 이번 사건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경위와 고통의 깊이를 상세히 입증한다면, 일반적인 언어폭력 사건보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체 인력 고용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 질문자님의 업무 이탈로 인해 발생한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화 가해 행위와 인력 채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병증 자료, 질문자님의 기존 업무 범위, 신규 인력 채용 지출 증빙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대변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대형로펌,육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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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고객 응대 중 심한 욕설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으나 상대가 10회가량 연속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와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입니다. ■ 범죄 피해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으로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사정이 향후 합의금 및 위자료 상향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 합의금이나 민사 위자료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님이 트라우마로 직무를 중단할 정도의 고통은 참작 사유가 되어 금액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다만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을 압박하여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스토킹 범죄 소지도 있습니다. ■ 다만 고소장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를 단순 모욕 사안으로 파악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부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유리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하시거나 최소한 고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남겨주신 내용 외에도 미처 적지 못한 세부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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