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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벤트할인면목으로 수술비감면 동의서작성 했는데 수술후 사진을 보내기 전에 불공정 약관인지 검토 하기 위해 (예전에 잘모르던 시절 안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 후기사진동의서 요구 하는데 톡이나 문자발송 거부하고 내원하라는 말만 합니다 !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요구 ,불법추심도 이렇게는 안할거같네요 ! 현재 지방거주 ,질병으로 인한 대수술및입원예정으로 방문도 못합니다 회복도 집중 해야하고요 병원 마케팅팀으로부터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손배상 5배 소송을 하겠다는 압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만약 서면으론 안준다고 시간을 끌면서 동의서를 병원에유리한대로 저한테불리한대로 조작하면 어쩌지 걱정이 되는데 만약 병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경우, 제가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필적감정 등)이 있을까요?(동의서를 패드로 작성했을수도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스트레스성 부정출혈과 위염 출혈증상까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강요죄 등)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