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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매월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여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상환된 자금이 다시 본인 계좌로 돌아와 사용된다면 세무조사 시 상환의 실질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기록만 남기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자금의 최종 귀속처와 사용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한 50만 원이 공동생활비 통장을 거쳐 다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된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적인 상환이 아닌 자금의 단순 순환이나 우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그 자금이 실제로 두 사람의 공동 생활비로 전액 소비된다면 동거 생활을 위한 공동 비용 분담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두 분이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활비 200만 원을 주로 부담하고 본인은 이자 70만 원을 부담하여 금액 차이가 큰 경우, 통상적인 생활비 지급은 비과세 대상이나 공동생활의 실질이나 신분 관계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멸하지 않고 본인의 자산 형성이나 재테크로 이어진다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거래 시에는 각자의 기여도와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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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