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중 모욕죄 성립 가능성과 기소유예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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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중 모욕죄 성립 가능성과 기소유예 여부

[제목] 층간소음 시비 중 "미친 여자" 단발성 발언, 모욕죄 성립 및 기소유예 가능성 문의 [사건 개요] 아랫집 세입자와의 갈등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외출하려는데 아랫집 세입자가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동영상을 켜고 쫓아 나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호수를 외치며 "도어락을 부쉈다", "욕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저도 방어 차원에서 로비에서부터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거리를 하지 않고 피하고자 저는 촬영을 중단하고 자리를 이동했으나, 상대방은 본인의 카메라를 켠 채 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도로까지 약 3분간 고성을 지르며 쫓아왔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인근 주민 2명이 상황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며 압박감을 주는 상황을 모면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미친 여자예요"라고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이외의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유 증거] 사건 초반 상대방이 고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000호 000이가 맨날 쾅쾅거린다" 등) 제가 감정을 절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녹화본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 촬영을 중단하고 피하려는 저를 상대방이 카메라를 켠 채 집요하게 쫓아와 압박을 준 상황에서, 제삼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나온 단 1회의 "미친 여자" 발언이 모욕죄의 고의성 결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점과 도망치듯 피하다가 나온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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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심려가 크시겠지만, 본 사안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집요하게 추적하여 극심한 압박감을 유발했고, 질문자님은 이 상황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상황을 해명하느라 "미친 여자"라는 표현을 단 1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판례상 단순히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일시적 분노 표출이라면 모욕죄의 고의성을 부인하여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성으로 지르며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도망치듯 피하다가 나온 단발성 발언이라는 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초기 동영상 녹화본은 상대방의 유도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본인의 감정 절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어 증거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자칫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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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미친 여자"라는 표현 자체는 법원에서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 수위만 놓고 보면 모욕죄 구성요건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실명과 호수를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외치고, 촬영을 중단한 뒤 자리를 피하는 질문자님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약 3분간 추적했다는 정황이 객관적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당시 상황 전체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친 여자" 발언이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추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단 1회 나온 것이라면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발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 경위, 상대방의 선행 행위, 지속성 여부, 반복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단발성 발언이고 추가 욕설이나 비방이 없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 위배성이 없다는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당시 영상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령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비교적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 추적 촬영, 허위 사실 주장 정황, 질문자님의 대응 수위, 발언 횟수 등을 종합하면 정상참작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 여부와 이후 추가 분쟁이 없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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