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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시비 중 "미친 여자" 단발성 발언, 모욕죄 성립 및 기소유예 가능성 문의 [사건 개요] 아랫집 세입자와의 갈등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외출하려는데 아랫집 세입자가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동영상을 켜고 쫓아 나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호수를 외치며 "도어락을 부쉈다", "욕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저도 방어 차원에서 로비에서부터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거리를 하지 않고 피하고자 저는 촬영을 중단하고 자리를 이동했으나, 상대방은 본인의 카메라를 켠 채 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도로까지 약 3분간 고성을 지르며 쫓아왔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인근 주민 2명이 상황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며 압박감을 주는 상황을 모면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미친 여자예요"라고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이외의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유 증거] 사건 초반 상대방이 고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000호 000이가 맨날 쾅쾅거린다" 등) 제가 감정을 절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녹화본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 촬영을 중단하고 피하려는 저를 상대방이 카메라를 켠 채 집요하게 쫓아와 압박을 준 상황에서, 제삼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나온 단 1회의 "미친 여자" 발언이 모욕죄의 고의성 결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점과 도망치듯 피하다가 나온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