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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이득 여부

집주인이 6월1일오전11시경에 견적다내고 그돈을 제하고 줬는데 영수증을 어제 요구하니까 안주고 말돌려서 견적서보여줬던 업체 알아보니 견적만 내고 하나도 안했다고 한 녹음 내용있어요 이거 사기죄 왜 안되나여?? 515만원을 공제 했는데 합의서 있어도 확인하고 공사 안했으면 사기죄에 부당이득신고 안되나요? 지금 집주인부부를 주거침입 신고 해놨고 집주인남편을 협박죄 고소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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