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수선 명목으로 515만원을 공제하고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사기 내지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형사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 없이 견적서를 근거로 금액을 공제·편취했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견적 업체가 “견적만 내고 시공은 없었다”고 진술한 녹음은 고의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입건 여부를 좌우합니다.
3. 다만 합의서에 공제 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임대인이 “추후 시공 예정”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사안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주거침입·협박 고소건과 묶어 일관된 사실관계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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