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발생한 갈등, 고소와 신고 시 불리한가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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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발생한 갈등, 고소와 신고 시 불리한가요?

골목에 주차된(선이그려져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차를 나가려고 했는데 택시가 시동을 걸어놓고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길막을 했습니다.[저는 가로로 택시는 세로로 있었습니다.] 5회 통화 시도 후, [차 나가야하는데 전화안받으셔서 앞으로 좀만 빼놓겠습니다.]는 문자를 남기고 택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때 나타난 상대 차주가(여친인가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 뭐하시냐고 해서 전 바로 내리고 전화 통화한거랑 문자보낸거 보여드렸는데 상대방이 먼저 무단 침입이라며(지금 우리집에 멋대로 들어 온거다)라고 해서 일단 제잘못도 있고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저는 몇번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배웠냐고 모욕하고 무슨경우냐하고, 응급 상황이면 이해하겠는데 이게무슨 경우냐고 계속 몰아 붙이고 솔직히 전 싸우기 싫고 똥밟은거 같아서 그냥 무르고 죄송합니다. 몇번하고 기다렸습니다. 상대는 자기물건 건든거 있나 계속 확인하고 화내면서 모라하고 제전화번호랑 만일을 위해 제 민증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훔친 것 없다며 사과했으나 상대차주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만약 훔친거나 없어진게 있다면 각오하라고 했나 고소한다고 했나 잘 기억 안나지만 뭐라고 했던거 기억납니다. 일단 제 증거는 휴대폰에 상대 전화 통화5번건거랑 문자보내거(1지워져서 상대가 확인했습니다.)하고 차 블박에 택시가 번호판은 안보이지만 시동걸고 비상깜빡이 킨채로 길막한거는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100이라 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 솔직히 전 진짜 훔친거 없고 손댄거 없는데 상대가 무고로 고소해서 훔치거나 손대거나 침임죄등으로 고소나 신고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필요한 증거가 뭔가요? 솔직히 만약 신고나 고소 당한다면 상대가 자기 유리하려고 자기차 블박은 절대 안보여줄거 같긴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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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법규 (과실비율 및 침입죄 성립 여부) 민사상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100 대 0 같은 '과실비율'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성립하므로 개방된 자동차 내부 안착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수색죄 역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절도 혐의는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고 물건에 손댄 적이 없어 성립 불가능합니다. 2. 처벌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법적으로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아무런 피해나 유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억지로 절도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이 차량에 들어간 '동기'에 주목합니다. 전화를 5회나 거부하고 문자를 남긴 뒤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다는 점은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휴대전화 내역과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당시 상황의 자초지종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필요한 조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 5회 화면과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또한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길을 막고 있던 질문자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지지 않도록 백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갔으므로 더 이상의 연락은 차단하시고, 실제로 고소 통지가 온다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당히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대형로펌,육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수행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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