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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소송, 예비신랑의 재산 속임수로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를 계속 먼저 하자고해서 2025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준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아빠와 함께 오피스텔 을 한개씩 총2개 보유하고있고 월세130만원을 받고있다고 말하였고 어느정도 노후준비를 해놓은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오피스텔은 아빠 소유의 오피스텔 한개 였고 조금 같이 투자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는데 월세도 아빠 개인이 받고 사용하고 있었고 거의 없는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4000만원이 현금으로 금고에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물어볼때마다 약간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1년가까이 지나서 알고보니 1000만원 이었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고 이모든걸 스스로 이야기한게 아이고 계속 캐물어서 들은 이야기들 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를 속였고 알게된지 4일 정도 되었어요 신뢰가 깨졌는데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결혼식은 12월이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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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상대방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셨습니다. ■ 상대방은 고액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2채와 4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 실제로는 부친 소유 오피스텔 1채뿐이며 예금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흘 전에 알게 되신 현재 시점에서는 기간 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오피스텔 소유권과 월세 수입 및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는 혼인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으로 볼 수 있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기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단순한 경제력 과장과 달리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 준비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증명할 대화 내역이나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 외에 상대방이 추가로 숨긴 사실이나 구체적인 파탄 정황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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