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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은행에서 청년중소기업전세대출을 끼고 제 돈 4000만원과 함께 총 1억2천만원의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이번달이 계약만기고요. 근데 이 건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전세사기피해자라고 인정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대출받을시 저는 제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온게 아니라 바로 이집으로 간거고 이자를 납입하던 상황이였는데 제가 이 원금이랑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람은 이미 작업대출사기로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소송을 명의자와 명의를 빌린자 둘다에게 소송을 걸수있는건가요? 명의자가 피해자라는건 저 둘이 친구 사이라는데 공범인지 아닌지 알도리도 없고 일단 제가 피해자인건 확실하니까요 전세사기는 돌려받기도 어렵다고하고 승소해도 못받는다던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세보험도 없는 상태여서 더 암담합니다. 다른쪽 상담에선 개인워크10년변제, 개인회생 2년 변제가 방법이라는데 제가 알기론 청년전세같은건 제가 변제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귀찮아서 두가지 방법으로 빨리 해치우려는거같고, 소송시에 피의자 재산상황도 대충 알아보고 응 너 못받아~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