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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발신 문자로 장부유출 우려, 무시해도 될까요?

제가 지난 올 해 3월 경 출장 일본인을 성매매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아닌 첫 방문이라고 모텔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제발신 가게 단속으로 업체 통해 안내 드린다면서 장부유출이 우려되니 연락 주시는 분들은 안내 드리겠다 모두에게 알려드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연락 못 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까지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너무 떨리네요..

2026년 6월 12일 작성됨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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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단속 빙자 보이스피싱·협박성 스미싱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수사기관은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장부 유출 운운하며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회신·클릭 모두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다만 실제 업소가 단속된 경우라면 별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나 통지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인정 범위 설정에 따라 기소유예·약식 등 처분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입금)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8 (스웨디시)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7 (장부단속)

2026년 6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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