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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현재 매도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을 미리 넣으면 안 된다는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깰 것 같은 낌새가 보여,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중도금 전액을 매도인 계좌로 선입금했습니다. 제가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매도인이 저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하거나, 위약금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입금 사실을 안 뒤, 매도인이 부동산을 통해 "A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 이사비 명목으로 B만원으로 조율해 보려 했으나, 매도인이 무조건 A만원을 고집하여 현재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들께 궁금한 점] 1. 이중매매를 막기 위해 당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진행하고 싶은데, 대리 작성 및 접수를 맡길 경우 수임료와 법원 실비(세금 등)를 포함해 총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2. 매도인이 끝까지 억지를 부려 결국 집을 가져오는 **본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총예상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등)은 얼마이며, 승소 후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와 같이 '해제 통보 전 중도금 선입금'을 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예외적인 판례나 불리한 변수가 혹시라도 존재하나요? 3. 주말 동안 a만 원을 달라고 하는 매도인 측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무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