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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2025.8.1부터 1년 계약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26.6.12)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전화를 받아 집을 매매로 내놓게 됐으므로 집을 보여달라, 그리고 26.8.1 만기가 도래하면 이사 가야할 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6조에 의해 이는 2개월이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한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같은 건물에 다른 방이 매매로 나갈 예정이며 매매로 사는 새 집주인이 월세를 내놓을것으로 예측되므로 그쪽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대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제가 이동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만기일이 26.8.1 이라고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