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권리와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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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권리와 대처 방법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2025.8.1부터 1년 계약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26.6.12)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전화를 받아 집을 매매로 내놓게 됐으므로 집을 보여달라, 그리고 26.8.1 만기가 도래하면 이사 가야할 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6조에 의해 이는 2개월이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한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같은 건물에 다른 방이 매매로 나갈 예정이며 매매로 사는 새 집주인이 월세를 내놓을것으로 예측되므로 그쪽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대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제가 이동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만기일이 26.8.1 이라고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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