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해임 통보와 감사 부부의 법적 대응 가능성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권한 없는 해임 통보와 감사 부부의 법적 대응 가능성

오피스텔 관리단 감사로 업무하였는데, 감사 부부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내가 주로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란에 사인하였지만 감사직은 감사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관리단 대표가 권한없이 해임한다고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감사로 올라간 사람이 아닌 감사 아내에게 문자로 통보하였고 별도로 자진 사임한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연히 그 관리직에서 나온거라 생각했고 입주민 단톡방에서 감사처럼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대표는 오히려 비난하였ㄱ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대표가 배임 및 횡령을 한 정황이 보였고 고발을 하려니 별도 자진 사임 문자를 보낸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감사 부부가 대표에게 자진사임에 대해 의사 표현하고 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배임 및 횡령을 고발해도 감사부부에게 피해가 안갈까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처벌되게 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1
#감사
#고발
#남편
#단톡방
#대표
#도로
#배임
#오피
#오피스텔
#의사
#횡령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강희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핵심은 대표의 해임 통보 효력과 대표의 횡령·배임 의심 행위에 감사 측이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아내에게 보낸 문자만으로 적법한 해임 통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단독 해임 권한이 없다면 그 통보만으로 감사 지위가 당연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②】 지금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구가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모든 감사 업무를 인정했다거나 회계 처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읽히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해임 통보 이후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회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는 경위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감사 부부가 같이 처벌되는지는 명의나 부부관계가 아니라 실제 관여 여부로 판단됩니다. 자금 집행을 지시·승인했는지, 허위 자료 작성에 참여했는지,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톡방 회계자료 요청, 대표의 거부 메시지, 해임 문자, 회의록과 서명 경위는 오히려 비관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고발은 가능하되, 먼저 감사 지위, 업무 배제 경위, 자료 요청 내역, 대표의 자금 사용 의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대표의 구체적 지출과 관리단 손해, 감사 측의 비관여 사정을 분리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