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오피스텔 관리단 감사로 업무하였는데, 감사 부부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내가 주로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란에 사인하였지만 감사직은 감사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관리단 대표가 권한없이 해임한다고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감사로 올라간 사람이 아닌 감사 아내에게 문자로 통보하였고 별도로 자진 사임한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연히 그 관리직에서 나온거라 생각했고 입주민 단톡방에서 감사처럼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대표는 오히려 비난하였ㄱ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대표가 배임 및 횡령을 한 정황이 보였고 고발을 하려니 별도 자진 사임 문자를 보낸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감사 부부가 대표에게 자진사임에 대해 의사 표현하고 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배임 및 횡령을 고발해도 감사부부에게 피해가 안갈까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처벌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