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사정을 모르는 학부모님이 본다면 자칫 학원에 문제가 있나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조치인데, 내부도 아닌 외부에 환불기준표를 보이게 걸라는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을 검토하시기 전에 이번 공문의 성격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안내는 계도기간을 둔 권고성 통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불이익을 직접 부과하지 않는 행정지도는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소를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학습자·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원의 공공성을 들어 게시 장소를 넓게 해석하려 할 여지가 큽니다. 게시 의무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구도에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을 다투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효적인 다툼은 계도기간이 지나 실제로 시정명령이나 교습정지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계도기간 동안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외부 게시의 위치·크기·형태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여 규정 준수와 영업 환경을 함께 지키는 편이 실익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대응할 통로는 분명히 있으니, 받으신 공문과 학원 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시면 공문의 법적 성질 분석·의견제출서 작성·게시 방식 협의안 설계·향후 처분 시 불복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