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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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명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여성 외모 평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여성 얼굴 사진을 보내 평가를 요청했으나, 이후 친구의 아내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가 더 예쁘다고 하여 저는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더 잘 나온 사진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진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대방은 남녀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해당 나체사진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사진을 받은 직후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며 반복적으로 사과했고, 이후 채팅방을 나가 대화가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나체사진과 전후 대화 일부를 캡처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불충분” 및 “사진 전송 직후 실수라고 하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전송 전에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제가 나체사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이 고의성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주장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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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음란사진 자체보다 전송 경위가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와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종종 오발송 주장이나 실수 전송 가능성이 존재하면 고의성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 사건 역시 경찰은 사진 전송 직후 상대방이 실수라고 해명하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에는 반대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대화 중 우연히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진을 추가로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먼저 했고, 질문자님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출한 캡처에서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면 전송 행위의 우연성이나 실수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체사진이 전송된 직후 사과가 이어졌다는 점은 실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적절한 전송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단순히 경찰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보다, 전송 전 대화 내용과 질문자님의 거부 의사 표시, 사진의 내용, 상대방의 사후 반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쟁점은 실수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진이 의도적으로 전송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증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 이유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부분에서 고의성이 부정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보완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대화 흐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이므로, 이의신청 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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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당연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1차판단은 1차판단일 뿐이고, 피해자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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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소인 성적 목적과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 사진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이의신청을 검토할 만한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진 전송 전에 "더 잘 나온 사진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단순 오발송이나 실수 주장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나체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더 이상 사진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기 노출 사진이 전송되었다면 고의성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전송 직후 상대방이 즉시 사과했고, "잘못 눌렀다"는 해명을 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도적인 전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사건은 나체사진이 전송된 사실 자체보다 그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송 직전 대화 흐름과 "보여주겠다"는 발언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고의성 부정의 근거로 삼은 부분이 무엇인지 송치결정서나 불송치이유통지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사진 제공을 예고한 정황, 질문자가 나체사진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 전송 직후 사과가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단순한 억울함 호소보다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기록 검토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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