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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명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여성 외모 평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여성 얼굴 사진을 보내 평가를 요청했으나, 이후 친구의 아내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가 더 예쁘다고 하여 저는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더 잘 나온 사진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진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대방은 남녀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해당 나체사진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사진을 받은 직후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며 반복적으로 사과했고, 이후 채팅방을 나가 대화가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나체사진과 전후 대화 일부를 캡처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불충분” 및 “사진 전송 직후 실수라고 하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전송 전에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제가 나체사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이 고의성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주장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