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표현은 수위 자체는 상당히 거친 편이라 모욕죄 쪽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만으로 바로 인정되기보다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의 음란한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표현에도 성적인 단어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게임 중 욕설·패드립 성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접수는 해주고, 이후 통매음이나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게임 채팅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수사 연락이 가는 것 자체로 압박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쪽지 원본, 닉네임, 날짜, 게임사 정보 같은 건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어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