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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이 9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변동됐었고 퇴실시 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주겠다며 변동 당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반환지급서 작성) 3월 임대인이 법인인 오피스텔 전세만기 ->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해 5월 말까지 변제 하겠다는 확약서 작성 (연이자 3프로/ 법인도장) 5월 중순 10채 이상의 전세사고를 인지후 변제 불가상황에 회사 이사와 상의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5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다음주에 88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못받은 금액 200만원과, 지연이자금,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오피스텔 손상 보증금액 까지 약 3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남아있어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다만, 법인이고 전세사고가 10채 이상 터진 상태라 가압류를 걸어도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사 (대표의 친동생)에게도 법적인 문제를 물 수 있을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사가 전세와 관련된 것을 위임했다는 위임장, 회사 명함, 명함 안의 문자와 주고받은 내용, 2주 이상 연락을 회피하는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