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나 취업제한 등 조건이 확정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전”과 “확정 후”는 대응 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우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온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감액이나 부수처분 변경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은 이미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의미의 “정식소송”으로 벌금액만 다시 줄여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재심 등 매우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면 다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문 등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합의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제출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낮은 벌금이나 더 좋은 조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약식명령이 아직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후라면 단순 감액 목적의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사안은 약식명령 송달일과 7일 기간이 지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식재판청구 가능 여부와 감액 실익, 부수처분 변경 가능성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절차부터 필요한 부분을 신중히 살피겠습니다.
[사법시험/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불안한 상황일수록 차분히 검토하며 함께하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채민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