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으로 계약근로자에게 야,싸가지 없게,아줌마,아가씨,반말을 들었으며 3번 회사에 왔고 2회 제부재로 못봄 3회째 동의하에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녹음했습니다. 비하발언등 모욕적 언행에 대한 사과 ,제3자에게 나를 폄훼하는 행위금지를 서면으로 받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권위에 약한자여서 나의신상보호등의 이유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고 인적사항은 압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사과 요구, 향후 비방 및 접촉 금지, 개인정보 언급 금지 등을 통지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한 대응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경고 효과도 있습니다. 수집된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정연하게 정리하고, 사과문 작성 및 향후 모욕 및 명예훼손 금지 요구와 불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