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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4년쯤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그결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알게됬고 작업대출 업자와 미팅약속을 잡았습니다.약속날 같이일하던 친구와함께 업자를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게됬고 저는 기대출도있고 신용요건이 맞지않다하여 작업대출을 포기하고 그렇게 마무리가되었습니다. 그러던와중에 작년에 같이갔었던친구에게 대뜸 전화가오더니 자신이 그때당시 만났던 브로커와 탈세를 진행하게되었다했습니다.저는 그 탈세에 정확한 방법이나 루트는 모르지만 회사나 공장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 탈세를진행한후에 명의자가 몇천만원을 갖는방식이라고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자신이 탈세를 그업자랑 진행을했는데 업자가 연락도안되고 자기앞으로 세법위반?인가 그런죄목으로 재판소환장이 날라왔다고 저를 추긍하기시작했습니다.그렇게 이야기가마무리되고 그리고나서 이번주화요일에 전화가또와서 자신이5월에 재판불출석으로인해 집에서 긴급체포되서 교도소에있다가 자신이재판을못봐서 무슨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소를했다고합니다.그러면서 재판을받을때 저를통해서 알게되었다할것이며 또한 자신과 자신부모님도 사기를당했다고 그업자를 신고하려할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제이름을 말한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단순히 재판에서든 신고과정에서든 이친구의진술만듣고 제가 조사를 받게될까요? 저는 몇년전 미팅후에 서류작성이나 진행한적이없구요.미팅후에 업자와 연락한적도없고 그친구에게 권유나 업자번호를 알려준적도없습니다.잊고살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런상황입니다. 조사받으러오란 연락을받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