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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제3자가 낙찰했고 현재 명도확인서 서명 후 명도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소지는 지방입니다. 전입 빼면 100,000원을 이사비 및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낙찰자의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서 집주인과 서명완료 했습니다. 현재 전입을 빼서 100,000원을 달라고 하자 못준다고 배째는 상황입니다. 집 비워줄 때, 당초 제가 임대차계약 했을 때 옵션인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었는데요. 제 무지함에 전세계약시 옵션이었으니 낙찰자랑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옮겼다가 낙찰자가 절도로 신고한다고 난리쳐서 도로 가져다놨습니다. 가져다놓을때 용달 아저씨가 제 서랍장까지 착오로 잘못 이전하셔서 세탁기, 건조기, 서랍장 이렇게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서랍장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낙찰자 및 낙찰자 대리인이 저에게 회수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 남자친구를 통해 회수 요청하였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찰자 및 낙찰자 대리인이 서명하여 지급하기로 한 100,000원을 못주겠다며 절도죄로 신고 안 한것만으로도 감사한줄 알아라. 서랍장도 돈 주고 치웠다며. 돈은 못주니까 소송을 하든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명도확인서에는 전입 뺄 시에 100,000원 제 계좌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낙찰자 인감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형사 및 민사 신고,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