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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차인과 욕실 물고임 문제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당 물고임이 실제로도 그렇고 사진상으로 봤을때도 그렇고 넓지 않은 부위에 생기며 욕실이라는 특성상 하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임차인이 불편을 호소하니 4월, 5월 두차례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4월에 어머니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아 5월에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했는데, 이전에 증여 진행하면서 절세 목적으로 3월에 절세 목적으로 저가 양도 방안을 알아보는 중에, 토지허가제도로 실거주가 필요한 상태라 임차인에게 3개월치 월세에 중계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진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요건이 안되어 순수증여를 진행했고 임차인은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저와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5/1일자로 계약서도 수기 수정했구요.(계약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 관리비 10만원 27년 9월 만기 입니다.) 근데 5월 초에 어머니를 통해 욕실 보수 공사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면서 이런 상태에 집에서 거주할 수 없고, 계약해지와 이사 비용, 손해배상비까지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보수는 해줄 수 있지만 보상이나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욕실 물고임으로 넘어져 119에 실려갔다며 치료비를 더해 680만원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도 답신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제 부동산원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로서는 보수도 해주고 있고 계약도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 임차인이 불합리한 금전 요구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고민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