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재개발 절차가 맞물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처분일 뿐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여전히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나 조합원 가입 역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될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의서를 작성하시되, 진행 중인 소송의 경과와 조합 정관상 자격 요건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압류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도 병행하여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부동산 보전 처분과 재개발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