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해 오셨음에도 초기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신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의뢰인님의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께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보험 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보유하신 회사 명의 급여 이체 통장 내역은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 기간, 임금 수준,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료 수집과 논리 구성, 청구 전략 준비에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