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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댓글 욕설 공방 이후 해당 내용이 제 실명 계정이 보이게 댓글 내용을 캡쳐 후 피고소인의 피드에 게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건입니다. 수사관은 감정싸움으로 끝내려고 해서 저런 내용을 써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 작성 취지 본 의견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법적 평가나 판단이 아닌, 발생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드립니다. 2. 고소 경위 고소인은 인스타그램 게시글 댓글창에서 상대방과 서로 감정이 상해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 공방 자체보다는 이후 발생한 상대방의 게시·외부 공유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3. 문제 삼는 행위의 사실관계 상대방은 고소인의 실명 기반 계정이 식별 가능한 상태의 댓글 공방 내용을 캡처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팔로워 약 1,700명)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제”, “선 넘었다”, “엘지 팬으로서 게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게시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댓글 공방 캡처 이미지가 약 73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댓글 공방 종료 이후 이루어졌으며, 해당 행위로 고소인의 댓글 내용 및 계정 정보가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피드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공유된 사실입니다. 4. 고소인의 입장 고소인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댓글 공방 이후 고소인의 실명 기반 계정이 식별되는 내용이 외부 인스타그램 및 단체 대화방에 게시·공유된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제출 취지 고소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 판단이나 법적 결론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