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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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가 신림동에서 전세금 1억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4년 만기가 7월 초였으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먼저 이주를 해서 현재 해당 집은 전입신고만 되있고 실거주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을 비운건 5월 10일 경이었고, 해당 일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입자를 구하였으나 전세시장이 처음 입주하던 시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낮춰야한다고 했고, 자기 개인 돈 5천, 은행 대출 가능금액 2천이라고 하여 3천 보증금에 월세를 받는 형태로 바꾼다고 하여서 이에 알겠다고 하여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구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노력을 하였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제 연락을 했더니 7월 초 만기 전에 6월 26일에 본계약을 할 3천 보증금의 세입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려는 금액 2천일줄 알았으나, 천만원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희보고 천만원은 한달~한달반 내에 주겠다고 그냥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퇴거까지한 상황이라 사실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증을 요구하였고 공증 수수료는 역으로 본인을 믿지 못해서 요구하는것이기에 수수료도 저희가 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확보 가능 자금이 6천(5천 개인돈/천 개인 대출)이라면 보증금을 상식적으로 4천으로 올려서 했어야하지 않았냐고 하였으나 그럼 계약 파기하면 제가 원했으니 3백 계약 위약금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일단 6월 26일 새로운 세입자 입주전에 미리 만나 공증을 진행하자라는 결론은 도달하였고, 공증 절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내용] 새로운 세입자까지 명확히 들어오기에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당 남은 천만원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되어 이렇게 상담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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