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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조합장의 비리와 공사중단 문제 해결 방안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입찰계약서에는 기존 112세대 아파트를 철거한 후 4개월 이내에 착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3년간 시공사는 공사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일방적 공사중단행위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종이 한장짜리 안내장만 보냈고, 공사촉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중 2024년 8월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조합장은 2025년 5월 24일 총회를 열어 2025년 9월1일 시공사가 공사약속을 했으니 안할리가 없다며 42% 인상 분담금 계약서를 모두 조합원들을 통해 가결시켰는데, 이때 알려지지 않은 시공사와 조합간 체결한 독소조항이 담긴 협약서를 총회이후에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일에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시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에는 "기산일도 부터 3개월" 이라고만 돼 있지 기산일이 언제든지 명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정황처럼 2025년 9월1일 시공사는 공사불가를 조합에 통보하였는데 정작 상호전제 약속에서 시공사는 공사불이행에도 42% 분담금 인상 변경계약서를 조합장이 건네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의한 걸 건넸는데 뭐가 문제냐며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 혼란한 와중에도 시공사가 다시 회유성 안을 제시했는데 2년간 공사을 안하는 대신 조합에 월 5천을 지급하겠다는 회유성안에 이때는 조합원들의 본안에 대한 대책회의없이 이 회유성안을 조합장과 이사진들이 우선적으로 2025년9월9일에 승인처리를 했다는 배임이었습니다. 이 시공사의 회유성안의 승인처리 회의에서 조합장과 이사진들은 지난 독소조항이 담김 2025년 5월 2일 협약서를 붙임처리해 이를 승인하였고 결국 시공사의 장기공사중단에 이주비의 대출 이자 도래건도 시공사의 공사중단 책임인데 조합원들이 갚아야할 채무로 조합 또한 조합정관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장의 사실왜곡과 조합장과 시공사만의 협약서 체결을 무효화와 조합장을 형사고소하고싶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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