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구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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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구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1. 외국인 환자 1명이 저에게 폭언을 하였고, 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에게 문자 1회를 보냈습니다. 2. 이후 병원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저는 경위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대신 이메일로 사건의 경위와 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그런데 병원은 곧바로 저를 자택 대기발령 조치하고, 병원 전산망과 업무 시스템 접근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4. 대기발령 기간 동안 병원은 매달 제 고용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대기발령 종료일 직전이나 당일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5.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 경고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병원은 이 이메일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6. 또한 병원의 강압적 언행, 모욕, 퇴사강요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는데, 병원은 그 형사고소 사실 자체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7.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이 편향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병원은 이러한 권리구제 행위들까지 모두 징계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8. 결국 병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노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때는 형평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판정서 전체가 다 사측 글 100%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국가배상소송,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메일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해고를 서면으로 날짜 이유만 적시하면 그게 정당화가 무조건 되는건가요? 징계인사위원회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저한테 방어권 보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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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들이 오히려 징계사유로 활용되고, 노동위원회 판정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지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첫째,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소송 제기 등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경위서를 이메일로 대체하여 상세히 설명한 경우, 업무지시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위원회 판정서가 근로자 측 핵심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에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를 사유로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인사위원회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다면,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 구성과 법원 대응 전략 수립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노동팀 출신. 노동 전문 및 다수 경험 보유. 부당징계, 근로자성 사건 전문.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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