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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에서 지갑을 팔았는데 지갑에 각인이 되어있었습니다.글에는 각인이 있는 사진이 없었고,상대방은 제게 추가사진 요청없이 아무 채팅없이 물건을 구매하였고 전 각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팔았습니다.그리고 갑자기 이분이 각인이 있다고 환불을 해달랍니다.전 가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고하고 안된다고 하였더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전에 채팅이 온 사람들이 추가사진을 요청했을때 전 각인이 있는 사진을 포함해 더 보내드렸습니다(증거있음). 고소를 한다면 이게 사기로 형사,민사 고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