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더해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마치셨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소비하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카드 결제는 사실혼 상대방이 임의로 한 행위이고, 친자분께서 직접 변제하시는 것이 곧바로 처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변제 자금이 상속재산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본인의 고유재산에서 나오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는 본인이 상속포기자임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채무를 곧바로 변제하기보다 사용 경위와 책임 주체를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제가 필요하다면 그 출처와 명목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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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