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의 카드 사용, 상속포기 가능할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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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의 카드 사용, 상속포기 가능할까?

저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마친 친자이구요. 아버님은 몇십년 전에 이혼을 해서 저와의 교류는 아예 없던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상대쪽에서 임의로 아버님 카드를 통해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결제해 카드사에서 전화가 몇통 왔었습니다. 이 사용한 금액을 카드사에 변제를 해야 상속포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는 변제를 하는 순간 상속포기가 안되고 단순승인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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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와 카드대금 변제의무 귀하는 이미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마쳤으므로 아버님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에 사실혼 배우자가 임의로 아버님의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와 해당 사용자 사이의 법적 문제입니다. 귀하가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이 금액을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정단순승인 여부와 대응 방법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자체가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자체를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금을 변제하는 순간 카드사에서는 귀하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여 지속적인 독촉을 진행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절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편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카드사에는 아버님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서류 제출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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