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별 소유주인 의뢰인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합의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신탁사의 법무팀을 상대로 단독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합의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신탁사는 신탁계약서 및 신탁등기에 근거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 법무팀이 이를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서는 먼저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유출 또는 침해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탁사의 위반 행위와 의뢰인님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해야 합의 금액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직접 묻지 않으셨지만,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