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차 계약의 형사·민사 문제 해결 방안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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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 계약의 형사·민사 문제 해결 방안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인물: 법인등기부 미등재 상태 계약 현장 진행자 D: 당시 임원 아님, 이후 사내이사 취임 후 현재 사임된 상태 계약서상 서명자, 반환약정서 작성자 C: 계약 당시 임원 아님, 현재 대표 취임 상태 보증금 수령 계좌: E법인 명의 계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B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B신탁회사의 대리인으로 C의 서명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D는 계약 당시 E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임대인 측 관계자로 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계약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C의 도장과 서명이 사전에 날인된 계약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B신탁회사의 도장이 찍힌 2년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C는 계약 현장에 미참석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D는 계약 체결 후에 E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현재는 사임한 상태입니다. B신탁회사 측은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임장이 문제된 다른 선행 사건에서도 법원이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C는 이후 보증금미반환을 인정하고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1년이 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E법인은 국세체납, 신용카드 연체 등의 부도 위기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권대리, 허위 권한 행사 및 공동 가담 정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상담받고자 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시 C, D 및 E법인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2.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 진행 시 C와 법인을 공동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지 3. 형사 고소에서 공동정범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확보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등기부, 위임장, 계좌내역, 계약서 등)가 무엇인지 4. 위 사안에서 사기죄 또는 사문서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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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권한도 없는 자들이 신탁회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을 가져간 뒤 1년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C·D를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 보면, 사기죄는 계약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B신탁회사가 권한 부여 사실을 부인하고, 동일 위임장이 다른 사건에서도 대리권 근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의뢰인님께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C와 D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구성이 가능하며, 위임장·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민사적으로는 C의 반환약정서를 근거로 개인 책임을 추궁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E법인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위임장·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 및 C가 실제로 이를 직접 교부하였는지 여부, 2) 보증금이 E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3) 계약 교섭 과정에서 D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복잡한 공동정범 구조에서도 유죄 판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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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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