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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인물: 법인등기부 미등재 상태 계약 현장 진행자 D: 당시 임원 아님, 이후 사내이사 취임 후 현재 사임된 상태 계약서상 서명자, 반환약정서 작성자 C: 계약 당시 임원 아님, 현재 대표 취임 상태 보증금 수령 계좌: E법인 명의 계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B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B신탁회사의 대리인으로 C의 서명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D는 계약 당시 E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임대인 측 관계자로 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계약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C의 도장과 서명이 사전에 날인된 계약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B신탁회사의 도장이 찍힌 2년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C는 계약 현장에 미참석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D는 계약 체결 후에 E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현재는 사임한 상태입니다. B신탁회사 측은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임장이 문제된 다른 선행 사건에서도 법원이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C는 이후 보증금미반환을 인정하고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1년이 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E법인은 국세체납, 신용카드 연체 등의 부도 위기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권대리, 허위 권한 행사 및 공동 가담 정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상담받고자 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시 C, D 및 E법인을 공동 피고소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2.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 진행 시 C와 법인을 공동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지 3. 형사 고소에서 공동정범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확보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등기부, 위임장, 계좌내역, 계약서 등)가 무엇인지 4. 위 사안에서 사기죄 또는 사문서 관련 범죄 성립 가능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