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하셨음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통보까지 받으시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의미와 대응 방향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더 이상 지급할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통상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손해 범위가 다툼이 될 때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과실 0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으로 정해진 명백한 피해자이신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현재도 정형외과·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 등 정당한 손해를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단서와 진료기록, 통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소 제기 등 실무 대응 전략
보험사가 소를 제기하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기보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전략을 권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운전자 측 정보제공 동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본인의 손해는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하니, 소장을 받으시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손해 범위를 빠짐없이 산정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