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먼저 이사한지 반년 이상 되었습니다. 전집에서 계약위반(강아지)으로 이사를갔으며 이사가기전 계약위반으로 명도소송 진행 집에 집행관들이랑 오긴했으나 날짜 잡고 그날짜전에 자진퇴거했습니다. 관리비 월세명도 명소송비용 다제가 지불했으며 이사날 와서 집확인등 그동안 조금씩밀린 월세이자까지 다납부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사온지 반년다됬는데 집행비용 예납안내라는걸 보내주면서 저때문에 그때 발생한 비용이라고 청구 이사온지 반년인데 제가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영수증도 아닌 집행비용예납안내서 입니다. 본인들이 냈다는데 거기에 채무자는 저라고 써있습니다. 보증금도 많이 남은 시점이었고 이사할때 빼고주던가 이제와서 이걸 요구하는게 맞나요? 제가차단을해놔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일단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