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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24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 현재 확인된 고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수령한 암진단금은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은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중 1인은 한정승인, 1인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 1인 한정승인, 1인 상속포기 진행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채권자가 지급명령 또는 채무변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정승인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