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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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24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 현재 확인된 고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수령한 암진단금은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은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중 1인은 한정승인, 1인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 1인 한정승인, 1인 상속포기 진행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채권자가 지급명령 또는 채무변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정승인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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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상속포기를 완료하여 고인의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인 명의 재산은 확인되지 않으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다른 방식의 상속절차를 선택하려 하고 계십니다. 채무 규모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절차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의견] 현재 상황에서 절차 선택과 방어 가능성 모두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 부모 중 1인 한정승인, 1인 상속포기 구성은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그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2. 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인용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에 대해 항변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등 청산절차를 절차적으로 이행해야 방어력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3·4. 수임 범위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로톡 규정상 이 지면에서 안내드리기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직접 안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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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1인 한정승인과 1인 상속포기의 적절성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인 부모님에게 상속이 승계된 상황에서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매우 적절한 선택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고인의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형제자매나 조카들에게 더 이상 승계되지 않고 해당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2. 채권자 청구에 대한 방어와 대응 범위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정승인 심판문으로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한정승인 심판정본을 송부하여 소명하면 되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의 경우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소송 절차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모님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송 서류를 받으면 한정승인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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