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원고적격과 반사적 이익의 관계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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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원고적격과 반사적 이익의 관계

현재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사업구역 외 주민에 불과하고, 통행상 이익 역시 일반 공중이 향유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자료를 보면 원고 주택과 북측 가구들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가구들의 통행 문제를 전제로 대체도로 및 영구통행방안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확인서까지 인가자료에 활용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만약 원고를 포함한 북측 가구가 단순한 일반 공중에 불과하다면 왜 인가 과정에서 특정 주소와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통행방안을 검토하고 확인서까지 징구한 것인지입니다. 일반 공중이라면 개별 통행대책이나 영구통행방안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간선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골프연습장 1개소와 북측 주택 3동 정도가 이용하는 생활도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존 출입축은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북측 가구들은 대체도로에 의존하게 되며, 해당 대체도로는 공사차량 동선과도 중첩됩니다. 이 경우 원고를 일반 공중과 동일하게 보아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가 과정에서 특정하여 검토한 사정 자체가 원고의 개별적·구체적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이러한 "원고 특정" 사실을 원고적격 판단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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