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이자와 소송비용 전부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핵심은 보험사가 확정금액과 납부기한을 언제 고지했는지입니다.
II. 법적 쟁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지체한 시점부터 문제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귀하가 2024년 9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을 즉시 입금했고, 이후 보험사가 확정 구상금액이나 납부기한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기록은 “변제 의사가 있었고 보험사의 추가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답변서에서 원금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200만 원 공제, 이자 기산일, 지연이자 12퍼센트 적용 시점, 소송비용 전부 부담 여부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내역, 구상금 확정일, 통지내역, 문자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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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