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사고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단과 시효의 기산점(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질문해 주셨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책임에 따라 시효 인정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상대방이 거절하여 조정 절차가 종료된다면 소장 접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소장을 내야만 하는지 여부는 중재원의 각하 결정이나 상대방의 거절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행위는 법률상 최고(의사 표시를 촉구함)에 해당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영구히 중단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가 막연히 안 시점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는 법원이 진료기록부, 다른 병원의 진단서 발급 시점, 의사의 설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비로소 의료사고임을 인지했다면 그 진단서 발급 시점을 시효의 시작점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기존 수술 후 증상 발현 시점과의 간격이나 다른 병원 방문 경위 등에 따라 상대방이 시효 만료를 주장하며 반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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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