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효 중단 방법과 시점 판단 기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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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효 중단 방법과 시점 판단 기준

의료사고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의료분쟁중재원 접수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이를 거절하면 1개월 내에 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소비자원이나 내용증명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똑같이 거절시 소 제기는 1달 내에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3년 기준은 주관적인데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환자가 사고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데 그 "알다"의 기준이 뭔가요?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시점이 다를텐데 더 입증을 잘하는쪽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반인으로서 잘 몰랐기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다른 병원을 가고서야 사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시점으로 주장 가능할까요? 거의 1년 차이가 나고 인지 시점이 늦어 시효 산정에 중요할것같습니다

4일 전 작성됨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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